'윤서인 만화가 처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윤서인씨 "피해자 심정 헤아리지 못해" 사과
법조계 "윤씨 처벌, 법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워"

[법률방송]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천안함 폭침 논란의 당사자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서울 방한을 극악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귀환에 빗대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만화를 그린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은 오늘로 20만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 사항이 됐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만화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극우 온라인 매체에 지난달 23일 올라온 웹툰입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 하고 있고, ‘조두숭’은 “많이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라고 말합니다. 

여자아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엽기적인 성폭행범 조두순의 귀환에 빗댄 겁니다.

만화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과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만화를 그린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조두순이 출소해 찾아오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그런 공포를 느낄 피해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윤서인씨는 웹툰 게재 다음날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면서 ”피해자 심정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해당 만화를 삭제했습니다.

윤서인씨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열흘 만인 오늘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윤서인씨를 처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평입니다.

[구정모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이게 일단 또 만화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좀 넓게 보호받는 측면이 있고, 이게 취지가 사실은 김영철 방남 비판을 하는 게 주된 쪽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당 청원은 이제 청와대 답변 사항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