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 유기’ 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친부·내연녀, 시신 야산에 묻고 거짓 “실종” 신고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 적용시 형량 훨씬 높아져
대검 “인명경시 흉악범죄, 사형 적극 구형” 지침

 

[앵커]

지난 연말 전 국민을 경악시켰던 친부와 계모에 의한 5살 고준희양 시신 암매장 사건.

시민들의 공분이 일면서 준희양 친부와 계모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현영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 봤습니다.

[기자]

친부 37살 고모씨와 내연녀 36살 이모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시신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사망한 준희양 시신을 야산에 가져다 묻고,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시신 유기는 7년 이하 징역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치사죄나 살인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경찰은 일단 고씨 등을 추궁해 “지난 4월쯤 손과 발로 준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치사죄는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오늘부터 인명경시 흉악범죄에 사형을 적극 구형하도록 하는 등, 살인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업무지침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나 살인죄 적용에 있어 관건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입니다.

숨진 준희양의 친부와 계모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준희양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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