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등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 및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그 밖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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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