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하고 있다. /MBC뉴스 캡처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하고 있다. /MBC뉴스 캡처

[법률방송뉴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후, 되레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양심의 가책 조차 느끼지 않던 10대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5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군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면서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여성 직원이 술 판매를 거부하자 A군은 이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이후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점주의 얼굴까지 걷어차며 폭행을 시작한 A군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이로 인해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A군은 폭행 과정에서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A군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는데, "일단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체포를 안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교화의 목적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군의 말과 달리 그는 만 10~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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