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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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 예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오늘(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 신설에 필요한 인력인 5급 2명과 6급 3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소년범죄예방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전담팀을 만든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에 관련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확대하는 등 직제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로 변경합니다. 이는 소년수형자 가석방 등 보호관찰에 대한 심사나 결정을 하는 보호관찰심사위의 관할을 통일하려는 결정입니다.

법무는 오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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