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며 “입법돼도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만12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기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0세로 정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미국은 8~13세로 사이로 주마다 그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원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촉법소년 연량하한을 낮추는 것과 예방효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한 처벌을 된다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범죄예방적 효과는 준법의식이 갖춰진 성인에게 효과가 있지, 아직 미성숙한 소년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에게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비행요인을 줄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가정과 사회에서 소년에 대한 훈육을 포기하고 소년들은 비행에 노출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법무법인 이룸)는 “최근에는 12세 미만 초등학생들의 비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또한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교사의 통제도 어렵고 학교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가 힘들어진다”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