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한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이러한 행패를 부리고서는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자극적인 범죄행위가 자주 보도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도 많이 제작되다 보니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4조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해당자들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경우 소년법 제7조에서 범죄의 내용, 동기 및 죄질들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내용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성년범죄자와 달리 특별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성인에 비하여 개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인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성향, 진지한 반성유무등을 고려하여 재범가능성이 낮고 개선가능성이 있다면 형을 감경하여 선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도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들의 높은 개선가능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하려면 적어도 행위자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반성 없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법에서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 14세 미만의 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이 없으면 형사 처벌로 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하도록 있는 소년법을 보면 그러한 제도를 만든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들에게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자극적인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로 해당 행위를 한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도록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통하여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법을 통하여 수립한 형사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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