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국회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기준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앞서 윤 당선인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이 받아들여진다면 중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논의 과정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준연령을 만12세 또는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각각 국회에서 제시되는 등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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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