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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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14세에서 13세로 1살 하향됨에 따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촉법소년 법 규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중 강력범죄 비율도 지난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 배경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하기로 해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이면서도,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 법무부 종합대책 발표 후 반대 의견 표명 

법무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법 개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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