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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