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측 MBC 상대 '신라젠 투자 의혹' 고소사건 서울지검 이송, 함께 수사
대검 "MBC 보도 관련 의혹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혐의 나오면 감찰 병행"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이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의 MBC 등 상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침해와 위법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 인권부의 진상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채널A와 의혹을 보도한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해왔으나, 임의적 조사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관계자의) 감찰 대상 혐의가 나오면 감찰과 병행할 것"이라며 "MBC 취재 과정 및 보도 내용의 문제점 등을 포함한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이날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서로 연결돼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신라젠 의혹' 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언련의 고발은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MBC는 채널A 이모 기자가 바이오업체인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은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보도에서 MBC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씨가 총선을 앞두고 MBC에 의혹을 제보한 점에 비춰 그 신빙성과 순수성에 대해 의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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