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발탁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문자'로 윤석열에 감찰 보고
윤석열, 감찰 보류시키고 인권부에 조사 지시... 이수권 인권부장은 '공안통'
감찰 실무 담당할 운동권 출신 감찰3과장·연구관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 내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을 대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일단 선후관계를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7일 휴가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휴대폰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에게 “근거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시를 한동수 본부장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8일 출근해서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윤 총장이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어제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의도와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수 본부장이 감찰 착수를 휴가 중인 총장에 ‘문자’로 보고한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선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에 관해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 뒤 대검 감찰부를 검찰본부로 격상하고 검찰 외부 인사를 본부장으로 위촉하며 감찰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를 보류시킨 근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검은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를 감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운영 규정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검 인권부와 감찰본부의 업무 성격과 권한 등은 많이 다릅니다. 

대검 인권부는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인 2018년 7월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채널A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은 일단 수사 인권침해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은 채널A 현직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큰 틀에선 ‘인권침해’에 들어가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른바 정치검찰, 검찰정치, 검사의 정치관여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부장과 감찰본부장의 면면도 사뭇 다릅니다.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은 검찰 내에서 이른바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진보적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검찰 출신도 아니고 전임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탁한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감찰본부장 산하 부장검사 이상 고위검사의 감찰을 전담하는 감찰3과가 지난 2월 신설됐는데 연수원 30기 허정수 감찰3과장은 1988년 ‘5공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점거시위를 벌인 운동권 출신으로 검사 임용 당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또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인 32기 전윤경 검사는 추미애 장관 임명 뒤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현직 부장검사급으로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허정수 감찰3과장과 전윤경 연구관은 모두 지난 2월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로 보낸 검사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여러 모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대리인이자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김필성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수권 인권부장에게 조사를 맡긴데 대해 “정치적 감각을 갖고 마사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게 지금 단순한 인권침해 이상의 정치관여 또는 선거관여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감찰이 직접 들어가서 감찰이 해야 할 일을 인권부로 넘긴 이유가 의문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필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썼습니다.

대검은 감찰 중단이 아닌 대검 기조부가 해오던 감찰 착수 전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다시 넘긴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진상조사와 감찰을 굳이 분리해서 우회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찰본부가 감찰 착수 의사를 밝힌 마당에 그냥 감찰본부에 맡겨뒀으면 될 일을 윤석열 총장이 왜 굳이 사서 오해받을 일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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