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방어권 보장하려면 석방해야"...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높다"
재판부 바뀐 후 첫 공판... "양측 진술 종합해 신속하게 보석 여부 결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사모펀드 불법 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린 공판이다. 새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비리가 대단한 것처럼 돼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법률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에서 검찰 기소가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입시비리 의혹이 사회적 가치판단과 별개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울먹였다.

정 교수는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과거 자료를 좀 자유롭게 보고 싶다.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기각을 구하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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