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조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에게 있다'
부산대 "재판 결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로 드러나면 입학취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진급 시험에 3수 끝에 지난달 합격했다.

24일 부산대 관계자는 “조씨가 3번 만에 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에 합격했다”고 확인하고 “대부분 한 번에 합격하지만 여러 번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재학생들은 4학년 진급을 위해 3학년 때 치르는 이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조씨는 지난해 이 시험에서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 1차례 탈락한 이후 재응시했으나 또 60점을 넘지 못해 유급됐다. 조씨는 부산대 학칙에 따라 한 한기를 쉰 뒤 지난 가을 학기에 복학했고, 3번째 시험에서 합격한 것이다.

의전원 학생들은 4학년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지난 5년 간 평균 94%이다.

하지만 조씨가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더라도 의사로 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했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어머니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함께 표창장 위조 공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재판 결과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조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9월 정 교수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달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표창장 위조 장소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특정하는 등 구체적 혐의를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9월 기소 당시의 수사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검찰은 그러자 9월 기소 사건을 공소취소하지 않고 지난 17일 별도의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결국 2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태다. 담당 재판부는 기존 기소 사건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됐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재판부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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