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합 의견서 내... 정경심 재판부 "조국 재판부와 협의해 결론"
법조계 "병합되면 사건 커지는 효과... 재판부 신중하게 판단할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22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국 피고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와 협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병합 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와, 유재수 감찰 중단 등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사건의 증거 및 사실관계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두 재판부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 공판에서 “사모펀드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인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병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병합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기록량이 방대하다”며 “입시비리 10권, 사모펀드 37권이다. 병합되면 기록량이 더 늘어난다”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한 재판부가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신문할 증인도 많다"며 "직권남용이나 일부 입시비리 등 전혀 관련 없는 쟁점도 많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재판부가 “관련 없는 쟁점은 별개로 재판하더라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범 부분 등은 병합해야 하지 않냐"고 되묻자 변호인 측은 “(관련 있는 부분만) 분리해서 이쪽 재판부에서 심리한다면 괜찮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이 병합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리적으로 검찰의 두 사건 재판 병합 요구는 타당하다. 두 사건의 증인이 각각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마다 증거채택 결정 등이 달라질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마다 개별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여부 판단이 달라지고 유무죄가 달리 판단될 경우 사법부의 권위가 의심받게 될 여지도 있다. 

일단 조 전 장관의 경우 재판이 병합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직권남용 사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 2건의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정 교수 재판과 병합되면 그 부분은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재판이 3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4건의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소송 지연도 불가피하다. 사건을 병합 심리하게 될 경우 서로 진행속도를 맞춰야 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 재판의 심리 지연은 불가피하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법정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는 병합 결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격권 침해가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격적 존엄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사건이 병합되면 사실상 사건이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사건의 초점이 조 전 장관에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31일 열린다. 재판부가 그 전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병합 관련 의견서를 내라고 한 만큼 설 연휴가 지나면 부부가 한 법정에 설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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