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재판부 '보석 심문' 열고 결정...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정경심 계속 구속 재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정 교수 보석 여부는 정 교수 재판 초반의 핵심 이슈로,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5월까지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11월 11일 기소돼 5개월째 수감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과거 자료를 좀 자유롭게 보고 싶다.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모펀드 비리가 대단한 것처럼 돼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법률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에서 검찰 기소가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입시비리 의혹도 사회적 가치판단과 별개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린 공판이었다. 새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앞서 교체되기 전의 정 교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부당하다고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거론한 것도 검찰이 반발한 배경 중 하나가 됐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 교수 측은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월 8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실제로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뒤로 미뤘고, 지난달 법원 인사 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보석 심문을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피고인 측은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기각을 구하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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