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휴대폰을 바꾸면서 컴퓨터 등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반출·교체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시 동양대로 가 정 교수 사무실의 컴퓨터를 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수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었을 뿐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증거 은닉 혹은 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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