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달라" 호소에도... 민주당, '부결' 당론채택
사법부, 수장 없이 국감...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입니다.

여야는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번 부결에 따라 대법원장 인선 과정은 한 번 더 반복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후보자를 찾아 지명 절차를 밟으면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나섭니다.

이후 이번처럼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두달 이상 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도 사법부는 수장 없이 치르게 됐습니다.

그 동안 강 대 강 대치를 해온 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맞는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