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에 '사법부 공백'
대법원 "재판 정상화 위해 전합 심리 차질 없이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합니다. 

기존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이뤄질 수 없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업 허용 여부 등 5개 사건이 심리를 중단하고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최근 "대법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재판"이라며 "재판 정상화를 위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대법관 각자가 의견을 내고 취합하는 과정인 만큼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도 가능하고, 법원조직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데다가 내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전례는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공백이 생긴 1978년 1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이영섭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이뤄진 4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열흘 전에만 전원합의체 일정을 미리 공지한다면 언제든지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법관 의견이 대부분 일치한 경우에는 일부 이견을 소수의견으로 기록 남긴다는 전제 하에 선고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선고를 보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나뉠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리 진행 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재판은 신임 대법원장 부임 시까지 선고를 미룬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전할 예정으로, 다만 전례를 고려해 이번 달에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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