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사태 발생
수장 공백 장기화 전망에 사법 행정 공백 우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으로, 이번 부결로 인해 법원은 충격에 빠졌고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 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결론이 난 후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도운 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야"... 향후 사법 행정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한시간 뒤 이 후보자는 미소를 띤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오면서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서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부결 사태로 인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업무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거친 후 새 후보자를 지명해 다시 국회 인준을 거치려면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 

이마저도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난 8월 21일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준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 한 달 넘게 걸렸기 때문에 새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절차가 순항하더라도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후 사법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법원 행정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당장 지장을 받게 된 것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내년 1월 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새 후임자를 찾기 위한 후속 절차가 이르면 이번달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안철상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어 후속 절차 진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상고심 심리 등 재판 업무 지연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법관 전원이 모여 주요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합의체를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대행이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 대법관 12명과 진행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통일적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게있는 재판이고, 표결 결과가 반으로 갈릴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대법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권한을 어디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진행·선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안철상 권한대행은 “대행 체제에서 전합 선고나 심리를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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