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성폭력 범죄 혐의 인정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 무기징역,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지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숨진 남편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자, 생명보험사 측에서 보험 납입액이 소득에 비해 큰 점 등을 이유로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이뤄진 후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를 가스라이팅해 수영하지 못하는데도 계곡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씨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씨가 남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즉 심리적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는데, 윤씨가 물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도록 이씨 등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면서 이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2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한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 공동현관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 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가격해 쓰러뜨린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밟은 사실은 있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징역 12년에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피해자의 옷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해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고,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 혐의도 인정하며 1심보다 형량을 8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씨가 수감 중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세간에 알려지며 '신상공개 제도, 피해자 상고권' 문제 등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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