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18년 12월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사진=여수해양경찰서)

[법률방송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로 빠뜨렸다며 살인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무죄 확정에 이어 보험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12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어제(2일) ‘전남 여수 금오도 사망사건’에 연루된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씨가 받을 수 있게된 보험금은 12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이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을 비롯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금오도 사망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 금오도에 위치한 한 선착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10일 결혼한 3주차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 중이었는데, A씨가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기어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B씨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비탈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가 고의로 뒤에서 차를 밀어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중립기어에 두고 차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17억원 상당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과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박씨로 변경된 점 등이 살인 혐의 근거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됐지만, 2심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같은 해 11월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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