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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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오늘(27일) 오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조력자 A(32)씨와 B(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월 코인 리딩·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는 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수익금 1900만원을 이씨와 조씨가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고, 이들이 머물던 오피스텔에 컴퓨터, 헤드셋, 의자 등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22일)에 했다.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며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복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달 13일에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3m 깊이의 계곡물에 빠지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도주해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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