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요 며칠 유명 웹툰 작가부터 서이초 사건까지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발생하며 교권 보호와 아동 인권에 대한 화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LAW)’에선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사건들 관련한 아동학대 이슈, 그리고 법정 내 변호사 복장 간소화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교육계 관련 사건들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입니다. 사건 개요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면요.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고, 용인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도 특수교사가 주호민씨의 아동학대 고소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교육계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으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여부, 그 중에서도 교사의 교육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점에 관하여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계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사들에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양윤섭 변호사=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교사는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에 처할 수 있고 향후 피해아동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 되면 학교에 수사개시통보가 되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징계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게 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 싸워야하고 사건이 결정되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 동안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지내게 됩니다.

▲앵커= 네. 생각했던 것 보다 책임과 처벌이 중하네요. 실제로 일선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많이 신고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

▲양윤섭 변호사=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처벌로 인한 신체 피해로, 성적 학대는 신체 접촉 여부 등을 통해 학대 여부가 명확해지지만, 교사의 훈육이나 훈계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 될 경우 생각보다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교사가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훈육이나 훈계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재판 선고 전에 직위해제에서 복직되는 등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하여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인정범위가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듯 하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번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변호사 복장 간소화 얘기를 좀 해보죠. 변호사님은 법원 갈 때 복장을 어떻게 입으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남성 변호사는 법정에 와이셔츠, 재킷에 넥타이를 매고 출석하고, 여성 변호사도 넥타이는 하지 않지만 보통 블라우스에 재킷을 입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복에 넥타이를 매고 재판하는 것처럼 변호사도 법정 예절의 일환으로 정장 등 단정한 복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도 취재 차 법원에 자주 가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여름에도 이렇게 정장차림으로 출석해야 하나요?

▲양윤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변호사회는 매년 법원에 양해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변호사들의 복장 간소화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그림)) 서울을 기준으로 6월부터 8월까지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법정 예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단정하고 간소한 옷차림으로 법정 내 변론에 참여하되,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 민소매나 샌들은 제외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요. 다만, 변호사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상의에 변호사 배지를 패용하고 변호사 신분증도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변호사님은 해당 규정에 맞게 요즘 노타이 등 복장을 간소화해 법정에 출석하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매년 복장 간소화 안내문을 받지만, 과거에는 판사가 복장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편한 복장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변론할 때의 신빙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가급적 평소처럼 넥타이와 재킷을 모두 입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장이 법정 예절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폭염일 때에는 법원에서 먼저 소송당사자와 변호사들에게 복장 간소화를 안내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사회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교육계 사건과 또 어찌보면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쳤을 변호사 복장에 대한 이슈들을 짚어봤는데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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