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민원 응대하는 '민원대응팀' 2학기부터 시범 운영
단순 반복 민원 AI 챗봇 도입해 처리... 나이스 시스템으로 온라인 민원도

민원 처리 시스템 개요(출처=교육부)
민원 처리 시스템 개요(출처=교육부)

 

[법률방송뉴스]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이 오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어제(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이번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공개한 고시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한 민원 응대 시스템 개편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동안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교무·행정 분야 인력 5명 내외의 '민원대응팀'을 꾸려 응대합니다.

민원대응팀은 전화, 온라인 등 학교로 오는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각 민원 특성에 맞게 유형을 분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학교장이 책임처리하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과장·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5~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각 교육청과 학교가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운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AI 챗봇을 도입해 응대하고,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도 개선해 지각과 결석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사의 사생활 보호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교내 문제 관련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 보고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교권 침해 우선 조치 개선안(출처=교육부)
교권 침해 우선 조치 개선안(출처=교육부)

 

또,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생을 교사와 즉시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내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가 이뤄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고,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관련한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발 방지 서약과 특별 교육 이수 등 제재 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현장에 적합한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응을 담은 행동 중재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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