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오늘(2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구제’인데요. 이 제도를 소개해주실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24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구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국민들이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로는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이의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엔 뭐가 있을까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이의신청 규정을 둔 경우에만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행정기본법에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민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이후에 결과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쟁송기간이 도과해버려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보장했습니다.

▲앵커= 현행법에도 이의신청 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나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개별법이 먼저 적용되고요. 개별법에 없는 사항들만 행정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두고 있는데요. 행정기본법과 달리 이의신청 기간, 결과 통지 기간이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처리법이 먼저 적용되고 민원처리법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제척기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다면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위반행위가 있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권한행사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법률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처분에 대해선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영업정지, 취소, 철회 등 6가지 제재처분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런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행정청이 모두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앵커= 네. 실효의 원칙과 제척기간 제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말씀드린 제척기간 제도는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아니고 6가지 처분에 대해서만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그 대상이나 기간이 특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기본법 신뢰보호 원칙에 있는 c.g) 실효의 원칙은 모든 법률행위 위반에 대해서 제재처분, 모든 제재처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제재처분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3년 5년 10년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시기에서 차이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심사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국민들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게 저희들 쟁송제도인데요. 만약 이런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종전에 처분의 근거가 됐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든지 종전 처분을 할 때 공무원 범죄행위가 있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행정청의 처분의 유지나 변경이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뭐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재심제도가 있듯이 종래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 쟁송기간이 지나면 더 다툴 수가 없었는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심사 제도는 행정법 종래에 없던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 이런 처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요. 주로 수익적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3대 권리구제 제도가 첫 시도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법에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에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런 부분 그리고 행정기본법이 일선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설서도 만들고요. 질의응답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제공했습니다.

특히 3대 권리구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실수가 없도록 실무안내 자료집을 만들어서 지난 2월말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안내 자료에는 제도의 구체적인 취지나 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도운영을 할 때 유의할 사항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했던 질의응답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앵커= 3대 국민권리구제 제도와 관련해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은 있을까요?

▲유철호 법제혁신총괄팀장=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질의가 있었던 내용들, 학회에서 비판했던 사항들을 보완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쟁송기회가 추가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쟁송기회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법률방송도 꾸준히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