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강화하고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에서는 법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소개됐고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 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 영업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개별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적 규정 신설등 입니다.

또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각계 전문가들과 실무진들의 토론 후 일반 청중들과의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습니다.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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