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만 나이’ 법안 통과... 올 6월 시행 예정
“행안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대국민 홍보“
“정부 노력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신새아 앵커= ‘젊어지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셨을 만 나이 정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죠. 오랜 기간 만 나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제도 시행 약 한 달여를 앞두고 만 나이 통일을 위해 법령 정비부터 대국민 홍보까지 불철주야 힘 써오신 이완규 법제처장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법제처가 하고 있는 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일단 법제처에서 작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원칙을 명문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법안이 통과돼서 올 6월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올해는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나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제작한 홍보 콘텐츠가 있는데, 그 홍보 컨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올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4900여개 정도 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를 통해 이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등 활발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만 나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만 나이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 등 관련 자료가 게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 등과 협력해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나 120다산콜센터 등 각종 민원 창구에서 정확하게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나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려진다고 하니까 이 만 나이 제도 정책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설레는데, 사실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질의나 민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이완규 법제처장= 초등학교 입학 나이나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시기, 직장 다니시다 정년오시는 분들의 정년 기준 등이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의 경우에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이 나이를 ‘만 60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법에서 ‘60세’라고 말하면 이미 종전에도 ‘만 60세’를 뜻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만 나이 통일법’을 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나이, ‘세는 나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연 나이’라고 해서 동일한 출생년도를 전부 동일한 나이로 보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혼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혼동되지 말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원칙이 확립됐으니까 그런 혼동이 일상생활에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 나이 법령’ 정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연 나이’라고 하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모두 동일한 나이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같은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2000년 3월 1일생이라고 하면 2000년 3월 1일이 지나면 나이가 한 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3월 1일 전 나이하고 2000년 3월 1일 후의 나이가 바뀌는 것이 만 나이인데, 각종 규정에서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규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학력, 학교 들어갈 때 학년 나이나 아니면 군 입대 할 때 쓰는 나이들이 다 연 나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 나이로 규정돼 있는 것이 60개 법령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서는 이 60개 법령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연 나이로 하는 것이 필요한 법령인지 아니면 만 나이로 해도 되는데 연 나이로 규정돼 있는지를 검토해서 만 나이로 바꿔도 무관한 그런 법령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경우는 만 나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연 나이가 계속 필요한 지 아니면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의견수렴도 거치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결국 만 나이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연 나이 법령’ 정비 관련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완규 법제처장=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 및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완화해주거나,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완규 법제처장= 오랜 사회적 관행·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된다면 그간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발생해 온 법적 분쟁이나 다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에 만 나이로 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생일 케이크에 꽂는 초의 개수도 만 나이에 맞추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동안 대한민국은 나이를 기준으로 언어와 행동 양식을 달리하는 '연령 서열'이 뿌리 깊었던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