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2년 간 불법영업을 해온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습니다. 

오늘(21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KX그룹(KMH신라레저)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오는 27일부터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이 기존사업자와 합의해 인천광역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접수했습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영업 종료는 지난 16일 결정됐는데, 최상주 KMH신라레저 회장과 김영재 스카이72 골프장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등 동산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겁니다. 

스카이72 전 직원에 대해 전원 고용승계를 하고, 코스 매니저(캐디)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할 방침입니다. 

또한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 시설과 코스에 대해 새롭게 개보수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노후화된 클럽하우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루속히 골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최근까지 '버티기 영업'을 계속해 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동산 인도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1일 원고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나, 스카이72의 골프장 영업은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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