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운영 사업자 스카이72의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이 결정 기한을 넘기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대법의 정식 심리를 거쳐 나오게 됩니다.

지난 2021년 5월 인국공은 “스카이72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을 인국공에 넘기라”는 취지로 인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25일 내부 전산망에 공고하는 등 심리를 결정하면서 대법 판결 전까지 스카이72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 예정 부지 인근에 골프장을 운영해왔으며,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인국공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이후 두 회사는 골프장 부동산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인국공 측은 “계약 만료 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은 인국공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계약 만료 후 인국공에 무상 양도 조건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인국공은 골프장 새 운영자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한 바 있습니다. 당시 KMH신라레저가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써미트 측이 “KHM가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김경욱 인국공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 3월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 또한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써미트 측은 판단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고, 지난 15일 대검이 인천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제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인국공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새로운 법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