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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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관리자를 속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B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마치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유실물 습득 관리자를 속여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관리자가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해당 지갑이 자신의 지갑인 줄 알았다”며 “자신의 지갑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반환하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갑 속에 현금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심 진행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의 차이를 언급하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심은 “A씨가 자신을 지갑 주인으로 착각한 관리자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지만 재물을 탈취로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 행위를 재물 절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자는 지갑을 습득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가 이를 받아 자유로운 처분 상태가 됐으므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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