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전 언니와 함께 늦은 밤 지하철을 탔다가 좌석에서 귀걸이를 주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언니가 알아서 해”라며 귀걸이를 언니에게 집어줬고 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며칠 후 언니에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다면서 저도 수사에 동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요. 알아보니 귀걸이는 브랜드 제품으로 30만 원정도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집어온 게 너무 후회됩니다. 특히 제가 공무원 시험공부 중이어서 나중에 이번 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귀걸이 주인과 합의를 하면 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사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어, 물건 떨어졌네, 주인이 없나보다’하고 무심결에 주워오셨다가 이렇게 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담자분도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네, 과거에는 물건 떨어지면 주워오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그렇게 물건을 별 뜻 없이 주워왔을 경우에도 지금처럼, 여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누가 떨어뜨린 물건을 봐도 건드리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오히려 지금 다르게 돼버린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빠르게 정리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러게요.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네, 쉽게 한 번 이야기 해볼게요. 여기에 누구 소유의 물건이 있는데 남의 것인지 뻔히 알면서 가지고 갔다, 이건 훔쳤다고 표현을 하죠, 절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에 떨어져 있는 물건, 누가 잃어버린 것 같은 물건인 경우에 그걸 가지고 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자체로 횡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성립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죠, 형법에 엄연히 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니까요. 이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 최대 1년 이내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MC= 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상담자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과 좀 합의를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바로 결론 이야기부터 나와 버렸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도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죄인을 양산한다거나 이런 건 원치 않죠. 그냥 빠르게 피해회복만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터이니 가능하시다면, 피해자가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 즉 피해를 빠르게 변제를 해드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MC=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너무 ‘나는 화가 났다,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이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해서 꼭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에 노력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으로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일치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한쪽이 합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또 합의가 큰 선처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혹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혹시 피해자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공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아직까지는 공탁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로 공탁까지도 여의치 않는다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에 충분히 합의 의사가 있었고 노력했음을 보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MC=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자분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이런 일에 휘말려서 혹시나 내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법행위 근처도 안 가셔야 되고 사실, 하셔야 하는 것이 또 법의 집행이 업무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파산이라든지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 형사법으로 문제되는 것만 이야기 해보면 ‘이정도’ 이면 결격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고는 실형 종료한 때로부터 아직 5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 이내라거나 아니면 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 기간 이내라거나 아니면 자격상실형이나 자격정지형을 선고 받았다거나 이 정도에 이르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아예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고 이 사항을 다른 공무원 제도에 참작을 하고 인용을 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NS 상담자분께서 과거 범죄전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 금액을 보았을 때도. 그리고 혹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합의에 대해서 혹은 피해 변제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하시면 이 정도의 중형까지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크게 염려는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감히 조언 드립니다.

▲MC=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타인의 물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거 주워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나, 싶어서 주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예, 뭐 세태가 세태인지라 건들지도 않는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선의를 표하는 것이 사고가 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부인은 못하겠고요. 혹시라도 주웠다, 다른 뜻은 아니고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주인 찾아주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한 물건을 7일 이내에 근처 경찰서에 빠르게 반환을 해주시면, 맡겨 주시면 이후에 알아서 처리가 되니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얼른 주변 경찰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상담자분도 아무쪼록 합의가 잘 되셔서 크게 걱정하실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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