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하려던 찰나에 지갑 속 카드로 치킨 한 마리 사 먹어도 되냐고 먼저 묻더라고요. 현금은 8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승낙했고 그 친구는 정말 치킨만 사 먹은 뒤, 지갑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카드를 사용했고 지갑도 뒤졌을 것을 생각하니 좀 찝찝하더라고요. 만나서 지갑을 돌려주고 사례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MC= 일단 지갑은 돌려받으신 것 같고요.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사례를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좀 당돌한 고등학생이 아닌가 웃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실물 찾아주면 사례금을 받는 게 당연한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이 소유자나 그것을 반환 청구할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받는 사람은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금을 반드시 줘야만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줘야하는 금액은 대상 물건가액의 5%에서 20% 범위 안에서 줘야만 합니다. 다만 습득자가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MC= 유실물 반환 보상금액 책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유실물법 제4조를 보면 아까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이 상황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건축물 그런 데서 만약 습득했을 경우에는 관리보상금에서 50대 50으로 점유자와 습득자가 절반씩 나눠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단순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이나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물건 습득자가 5%에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시청자분은 지갑 및 내용물을 환산가액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가라고 하죠. 5%에서 20%의 보장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MC=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보상금을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연인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례보상의 순서가 있는지 따져야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 유실물법에 의하면 받는 자는 보상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자가 먼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반환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물법상의 보관비나 공고비 또는 필수적으로 유지, 관리의 비용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유치권, 그러니까 그 물건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내가 지출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비용을 반환받기 전까지 안 돌려줄 수 있다는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환해야 되고 보상이 나중이다 보면 그 보상금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 청구권 규정에 의해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MC= 일단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치킨 먹지 말라고 했다면 기분이 나빠져서 연락이 두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태완 변호사= 지갑을 주운 학생이 만약 연락을 두절하고 시청자분에게 지갑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유실물법 같은 경우는 유실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실물법만 가지고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이라고 하는 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 360조 제1항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해서 유실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갑을 주운 학생이 연락을 두절하고 시청자에게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실물 반환은 도의적 의무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분실한 유실물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쉬우므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MC= 특히나 이 사연의 경우는 일단 그 학생이 먼저 연락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킨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돌려줬다고 해도 전화번호 아니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갑을 주우니까 타인의 신용카드로 치킨값을 결제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카드를 쓴 건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해당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범죄인걸 알고도 사용하는 범죄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법을 보시면 분실, 도난, 강취, 횡령, 공갈, 기망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에 의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실제로 영업 장소에 가서 긁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인출 방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설은 대립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현금에 대한 절도죄라고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만약에 그 카드를 막 사용한 영업장이 여러 군데 가맹점이라면 사실은 그 해당 가맹업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고 그것이 실체적 경합으로 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우연히 남의 걸 긁는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죄에 한 번에 해당될 수 있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C= 근데 우리가 사례금을 어느 정도 줘야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안 주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 그건 협상의 범위 내의 행위일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안 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서 조금 더 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수틀려서 안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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