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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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풍속영업 단속을 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는 ‘미단속 보고서’에 일부 사람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현장 경찰관이 기소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직협)가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풍속업소 단속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하지 못해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단속하지 못한 이유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으며, 현재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직협은 지난 8일 A씨를 대변한 입장을 냈습니다.

경직협은 “출동한 경찰관은 유사한 단속 현장에서의 경험, 현장 상황판단 등을 바탕으로 법집행을 한다”며 “그럼에도 풍속영업의 특성상 현장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인과 민원인의 감사청구에 의해 당시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업주 사이에 일말의 교류나 이권과의 어떠한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에게 적대적인 업주와 112 신고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뒤바뀌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며 “후속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미단속 보고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일부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다”고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풍속업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각종 신고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신고 등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려는 악성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직협은 “사실관계 단순한 누락 등을 이유로 범죄자로 기소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경찰관이 현장에서 일하겠느냐”며 “당시 현장 상황, 악성상습 신고인 여부, 출동한 경찰과 업주 간 유착 여부 등 수사방해 목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건은 경찰관들이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에서 자초지종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하게 판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단속 보고 제도’란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단속 업소에 대해 위법영업 신고가 추가적으로 접수되거나 풍속영업 단속 관련 주무부서에서 기획단속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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