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미단속 보고서’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직협)가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죄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관 2명은 최후 변론을 통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며 "경찰직은 삶의 이유이며 청춘을 바친 그 자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선고기일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 경찰관들은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65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불법업소 업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허위 진술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규정이나 교육 없는 미단속 보고서 기재의 엄격성으로 인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관 2명은 의료법 위반 등을 신고 받고 태국마사지 업소 단속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1명은 업주를 조사하고, 나머지 1명은 업소를 돌아다니며 마사지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불법 마사지사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풍속영업소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미단속 보고서란 112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112 신고자가 경찰관들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일부러 묵인해줬다는 취지로 고발하면서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마사지사를 확인하고도 없던 것처럼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경찰관들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입니다. 경직협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현재 풍속영업 단속의 절차를 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표명했습니다.

경직협은 “대부분의 업소가 외부에 CCTV를 설치해 경찰관들의 출입을 상시 감시하고 있어 정복경찰관들이 풍속영업 단속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실무적으로 불법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의무가 아니며 수사단서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미단속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적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업소는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업주의 진술 번복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경직협은 “업주가 최초에는 현장에 불법마사지사가 없었고 경찰들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과 법원에서는 번복했다”며 “아마도 악성 민원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할 경우 초래될 불이익을 염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소된 경찰관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지음법률사무소 신상진 변호사는 “신빙성 없는 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현직 경찰이 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점은 심각하다”고 사안을 바라봤습니다.

이어 “허위로 작성됐다는 미단속 보고서의 경우 경찰들로서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한 후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엄격하게 보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만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두 젊은 경찰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며 “일선 현장 경찰들이 앞으로 부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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