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측 공개영상 캡처
인천 층간소음 사건 피해자 측 공개 영상 캡처

[법률방송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모습이 포착된 CCTV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사건 피해자 측은 오늘(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부실 대응을 했던 경찰관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석 달 동안 국가배상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재판부 허가를 받아 CCTV 영상과 일부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당초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CCTV 영상만 공개하려고 했으나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확인해 함께 공개한다"는 게 피해자 가족 측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빌라 4층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층 남성 B씨로부터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날 오후 5시 4분쯤 B씨는 아래층에 사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남녀 경찰관 2명은 해당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B씨의 범행은 여성 경찰관이 3층에 남아 A씨와 그의 20대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던 중 이뤄졌는데, 이 여성 경찰관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빌라 밖에서 A씨 남편과 함께 있던 남성 경찰관은 비명소리에 현관문 앞으로 뛰어와 다급하게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는도중 2층에 올라가다가 급히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고,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동 현관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계속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은 "박 경위(남자 경찰관)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나서 출입문 닫힐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도 들어가길 주저했고,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이동하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후퇴했다"며 즉각적으로 진압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이들 경찰관들이 건물에 재진입한 후에도 바로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최소 수십초 이상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잠시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이번 CCTV 영상 공개로 또다시 지펴진 가운데, 여자 경찰관이 사건 당시 지참했던 '보디캠'의 영상을 감찰조사를 받은 뒤 삭제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사건 나흘 뒤 감찰조사에서 보디캠 착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여자 순경이 '용량이 차 있다'는 이유로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 가족 측은 보디캠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있는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된 남녀 경찰관은 각각 부실 대응의 책임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해임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최근 기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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