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경찰이 “범죄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공포된 직후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역량을 증명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청장은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있지만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4가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도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논쟁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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