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버리고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서 정문을 나와 포토라인에 섰지만, 마스크와 어두운색 패딩 점퍼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한 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는 질문에 “살인을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의엔 “없다”고 답한 뒤 호송차량에 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씨의 나이와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스크와 패딩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이씨의 실물이 이날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이씨의 실제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동거녀 시신을 착기 위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주장해온 이씨는 전날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 이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남자 1명과 여자 3명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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