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를 집에서 살해한 뒤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집주인인 동겨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오늘(28일)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60)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초에는 파주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7000여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구속되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틀째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공릉천 일대를 살피던 수색 당국은 이날 오후 수색 지역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육상 수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내일(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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