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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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씨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안돼 사실적으로 폐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 선고를 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 말입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은 이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던 이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지난 6월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석준과 검찰 양측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죄와 강간이라는 범행 내용을 보면 가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족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감형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준 측은 살해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보복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A씨가 사과할 경우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사회복귀를 차단하는 무기징역은 재고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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