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탄절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 중 일어난 다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접촉사고를 낸 6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의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살해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B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합의금과 수리비를 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했고,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둔기로 수회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에는 A씨 여자친구가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했으며, 해당 접수를 받은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 경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남자친구 B씨의 옷장에서 발견한 B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