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촌 형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포인트가 있어서 대리 포인트 적립 이야기도 분명히 상담원이랑 이야기가 다 끝나서 요금을 따로 안 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돈을 왜 안 주냐며 형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상담원과 전달이 안 됐는지 대리운전기사는 돈을 달라고 화를 냈고 사촌형이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어깨를 밀쳤는데요. 단지 밀친 게 전부인데 대리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쪽 회사에서 잘못한 건데 오해로 인해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너무나 곤란한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술을 마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촌 형도 어깨를 밀치고 이런 일종의 물리력 행사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한 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해는 오해고 폭행은 폭행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정이 요금을 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대리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사분께서 그걸 인지를 못해서 오해가 불러일으킨 사건이라 하더라도 폭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으로까지 비화가 되면은 괜히 폭행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힌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해는 오해고 폭행은 폭행일 뿐입니다. 오해가 있다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해는 오해고 폭행은 폭행이다,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담자분의 이 사촌 형 말에 따르면 나는 살짝 밀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폭행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의 개념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힘을 가하는 것 자체를 폭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밀쳤다, 살짝 밀쳤다, 어깨 부분을 밀쳤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폭행이 아니기는 어렵겠죠. 다만 경미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 일지언정 폭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맞습니다.

▲MC=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폭행은 폭행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폭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둘은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폭행과 상해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해는 상처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폭행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데 폭행의 결과 상처까지 발생 했다라고 하면 상해 혹은 폭행 치상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MC= 그러면 우리가 폭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특수폭행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수폭행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폭행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보시는 분들께서 폭행도 일반적인 폭행이 특수한 폭행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특수라는 개념을 한 번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등등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수 폭행을 또다시 명령해 두고 있습니다. 특수라 하면 여러 사람이서 단체로서 혹은 다중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는 딱 들어보셔도 훨씬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조금 전에 죄, 단순 폭행죄보다도 더 가중하여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가해했던 사촌형께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냐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느냐 그 부분인데요. 요점은 이 사건이 발발하던 당시에 사촌형께서 물건 들었다거나 아니면 여러 친구 불렀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단순 폭행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이제 우리 상담자분과 사촌형의 입장에서는, 아니 애초에 일 처리를 잘못한 게 이 회사 측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뭔가 처벌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처음에는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와 폭행을 같이 붙여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로 일어난 일이니까 폭행은 정당화된다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폭행은 어차피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앞선 사례, 그러니까 오해가 불러일으킨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참작 경위는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운이 좋다면 굳이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기소 유예 처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MC= 그러면 경찰 조사를 일단은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사촌 형이나 아니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요즘에는 폭행죄 중에서도 특수 폭행도 특수 폭행이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처럼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운전자분이 운전 도중이었는지 아니면 운전하다 내려서 나와서 이야기한 건지에 따라서 완전 죄명이 달라지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운전자 법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하는 기사를 운전하는 기사를 폭행한 것인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안을 설명해서 보면 포인트 적립 이야기는 끝났다고 됐는데 적립된 포인트로서 지불을 끝내기로 했던지 했던 것인지 그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당시 통화했던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제출하시면 좋고요. 그런 점에서 결코 대리기사 운전료를 면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전기사분이 운전 중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MC=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일로 뭔가 폭행 시비가 붙으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발생했던 격분으로 인한 사고와 그다음에 다시 차분해졌을 때 변호사를 만난다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격분을 하는 것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요점은 지금 상황이 일단 발생을 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별일 아닌 것으로 가급적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안에서도 격분 흥분으로 인한 사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심리 컨트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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