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나이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돼 가는데요. 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뒀고 현재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5개월 차부터 남편의 첫 손찌검이 있었고 며칠 동안 울면서 빌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폭행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강도 또한 심해져 갔는데요. 제가 지금 수집한 증거는 폭행 시 남편의 폭언 녹취 기록과 병원 진단서 6장인데 이것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년간의 무너져버린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오늘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폭행은 어떤 경우,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요즘에 법원이나 형사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이 폭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불리하게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도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남편의 폭력 같은 경우 이혼 소송사유가 당연히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그래서 폭행한 가해자일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폭행할 경우에는 민법 840조 1호, 3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260조에 의한 폭행죄로 처벌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형법 260조에 의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수감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폭언에 대한 녹취기록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진단서도 여러 장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증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예, 남편의 녹취나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나를 때렸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제기했다는 귀책사유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거나 때린 장면이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전부 아내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MC= 변호사님, 지금 아내분께서는 결혼 이후에 직장을 그만 두셔서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다고 해요. 전업주부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 일을 돌보신건데 이 경우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였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받게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재산 분할을 먼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전업주부라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받을게 과연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여기에서 ‘부부가 같이 협력했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아나 가사노동도 이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사, 지금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50%를 원칙적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 선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그렇군요.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 기여도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남편의 폭행이 있었는데, 이 부분 위자료에서 어떻게 감안이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적 피해는 이혼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은 거죠. 그러면 과연 왜 이혼이 됐을까.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의 폭행의 기간, 정도, 부부사이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혼인 생활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위자료를 선정해줍니다.

▲MC= 네 지금 경우에 따라서 증거가 좀 많고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많다면 위자료에서도 반영이 충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남편의 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이 이혼소송 중에라도 좀 분리되는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접근금지 같은 것들을 신청해볼 수 있겠죠.

▲김기윤 변호사= 예 접근금지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아내의 같은 경우에 경찰에 요청을 할 경우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접근금지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접근금지하고, 직장을 다니는 아내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나 그리고 전화나 전자매체를 통해서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금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남편한테 정말 힘들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말 생각이 들면 경찰관한테 ‘임시보호조치’라고 하거든요,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하시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경찰관이 임시보호조치를 해줍니다.

▲MC= 네 이런 가정폭력이나 폭행적인 성향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시보호조치나 접근금지 같은 걸 고려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취해야 될 조치들 다시 한 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이제 이 정도까지 3년 이상 계속 폭행이 이뤄졌다고 하고 남편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혼소송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 여자가 참는다고 하면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을 통해서 자신이 도움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힘들 상담자님께 변호사님께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더 이상 침해받는 것을 막기를 바라겠습니다.

▲MC= 네,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대화로 해결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런 폭력과 같은, 참을성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이혼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과정에서 증거수집이라든지 접근금지신청이라든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셔서 보호받으시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장 받으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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