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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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피해자의 주장 외 증거가 없는 경우 폭행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A씨는 전원주택단지 관리인으로서 단지에 입주한 회사와 연결된 지하수 배관의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를 떼어내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 회사 직원 B씨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B씨에게 화가 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고조치 없이 행동으로 옮겼고,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B씨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현장 CC(폐쇄회로)TV에도 해당 모습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은 무죄 판단과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고,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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