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두 달 전, 회사 회식 자리를 마친 후에 직원과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가해자는 어깨로 저를 밀치며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B가해자는 저의 턱을 2대에서 3대 정도 가격을 했는데요. 또 몇 분 뒤, 뒤돌아 있는 저를 B가해자가 뒤에서 주먹으로 폭행을 해서 기절을 했고 땅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장소에는 가해자 A와 B 이외에도 1명이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빠졌습니다. A는 폭행죄, B는 상해죄로 기소될 예정인데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이 왜 집단폭행이 아닌지 입니다. 두 명의 가해자가 시간 간격을 두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집단 폭행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MC(김유리)= 네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실제로 길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한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아니죠, 당연히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CCTV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 밤늦게 어두운 곳에서 시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가해자가 검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하면 술에 취해서 아 내가 혹시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 아니면 두 번째는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본인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미처 잘 모르는, 그래서 술에 취해있거나 청소년이거나 이런 경우에 폭행 사건들이 빈번한 편입니다.

▲MC= 네 상담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두 명의 가해자가 시간차는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집단 폭행이 아닌 거죠?

▲송득범 변호사= 네 그래서 이제 형법 제260조에는 폭행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61조에 정하고 있는 특수폭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수폭행은 집단 또는 흉기, 여기에서는 2명이나 3명이라는 이유로 집단, 소위 뭐 조직폭력이나 이런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다음으로 이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때라고 해서 공동폭행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폭처법상 2조 2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임을 요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랑 B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때릴 의도로 같이 ‘내가 한번 때리고 네가 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소위 얘기하면 집단 폭행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처법 2조 2항이 적용될 수 있고 한명이 때리고 화가 나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한명이 따로 때렸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가 또 있냐하면, 사실관계에 보면 폭행죄와 상해죄 두 가지가 죄명이 달리 적용됐거든요. 한 명은 때려서 상처까지 난 경우라서 아마 그런 게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이게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수사관에게 추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MC= 네, 그렇군요. A가해자는 폭행죄, B가해자는 상해죄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혐의가 적용됐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송득범 변호사=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상해죄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것을 요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전치 2주, 전치 4주 이러한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 그럼 A는 때리기만 해서 별다르게 피해자에게 상처까지 생기지는 않았는데 B가 때린 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골절이라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그걸 통해 발생했다면 B는 상해죄로 A는 폭행죄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MC= 그렇네요. 보니까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고 해요, 2004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19세, 만18세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요즘에 또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법률상, 형사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당연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만 나이 이런 것과 무관하게 당연히 만 나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소년법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률의 규정 체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하면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는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로 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벌금 이하의 형벌을 받을 범죄라거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하면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만18세이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C= 네, 범죄소년에 해당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어쩌다가 싸움에 휘말려서 폭행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이 사건을 억울한 부분 없이 잘 해결을 하려면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전화주신 분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요. 그러면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차분히 조사를 받으시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제안하는 게 당연히 맞을 텐데, 가해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어쨌든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크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득범 변호사=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사실관계에 보면 단순히 상처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절까지 하실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피해가 작지 않은 상황이고 차분히 경찰 조사에 임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제안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런 제안조차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우리 피해자님, 상담자님의 입장에서는 잘 합의가 돼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좀 마음고생 안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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