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리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증선위의 무리한 해석"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1주당 1000원’의 현금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증권주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기 전, 우리사주 조합원 2000여명 중 22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했고, 약 1820억원 상당의 501만주가 체결돼 삼성증권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중 A씨는 자신의 명의의 증권 계좌에 전산상 착오로 생긴 증권 주식 52만7000주가 입고된 사실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 1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도주문을 한 직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7월 A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 등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와 제429조의2를 근거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의결했고 A씨에게 이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서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명시하며, 위에서 언급한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주식이 전산오류로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주문을 한 것이고, 매도주문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배상이 이루어졌고, A씨가 증권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취소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증권선물위 측은 “해당 법률이 명시하는 ‘거짓의 계책’에 대해 사회통념상 거짓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상장증권 등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에 따라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달 13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차앤권 법률사무소 차상진 변호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만 과징금을 부과할 할 예정으로 입법된 규정"이라며 "이 사건은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안인데 잘못된 입법을 무리한 해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증선위가 패소한 경우"라며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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