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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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삼성증권 배당 사태’가 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일탈’로 확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임직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전문가들은 주식을 내다 판 임직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경법상 횡령죄는 5억원 이상 이득을 봤으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5년 이상 무기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은 피한다 하더라도 삼성증권 법인 자격의 대규모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배당 지급 직후 삼성증권 주가는 약 12% 급락해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나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현행법상 무차입공 매도를 한 기업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금융당국이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압도적인 과징금을 물리면 형법 개정보다 신속하면서도 기업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다 해도 고의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당사자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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