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특별조사 결과 발표
“배당 시스템·대응체계·도덕적 해이 총체적 부실”
"전체 증권사 주식매매 시스템 집중 점검 착수"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 오후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장한지 기자] 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배당금 28억원을 배당할 때 현금이 아닌 주식, 그러니까 삼성증권 주식 28억주를 입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상장된 주식 수 8천 930만 주의 무려 31배 넘는 유령주식이 생성됐습니다. 유령주식을 입고 받은 사람 가운데 22명이 유령주식 1천 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실제로 501만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앵커] 금감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금감원이 오늘 오후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삼성증권의 시스템과 사고 발생 뒤 대응 체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 셋 다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 발표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삼성증권이 잘못 지급한 주식 수가 실제 상장주식 수 8천 930만주 보다 31배나 많은 28억 주이고, 이게 전날 종가기준으로 무려 1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런 황당한 배당이 입력된 것 자체가, 그리고 설사 입력된 이후라도 시스템 그 어디에도 오류가 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삼성증권은 이런 ‘위험관리 비상계획’조차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요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앵커] 금감원이 유령주식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죠.

[기자] 네, 모두 22명이 유령주식 매도를 시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만 단 1주를 주문했다가 지체 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됐고요.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착오 입고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도 주문을 낸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고를 낸 삼성증권은 따로 제재 같은 건 없나요. 

[기자] 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삼성증권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감독원은 제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관련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는 기관 주의, 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5단계인데, 어느 수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금감원은 나아가 내일부터 한 달 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 처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수탁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뭘 어떻게 관리해 왔다는 건지,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네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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