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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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늘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변협과 함께 매년 4월 25일 공동으로 기념식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이종엽 변협회장은 기념사에서 법의 날을 맞아 변협이 사명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회장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등 크게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기 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에서 출발한다”며 “재판 개시 전 당사자들이 보유한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면 소송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밀유지권이 준법 경영과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필수 요소인 만큼 “변호사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국내에서도 입법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권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만 한다”며 “현재 법률시장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유사직역의 기형적 확장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을 대신해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법조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는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사법제도가 안정되어야 법치주의의 올바른 확립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이라며 “법치주의와 모든 입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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