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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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규탄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변호인의 비밀유지권(ACP)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된다”며 “신뢰가 보장되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유지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변회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이를 발부하는 법원이 모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초래되어 왔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진실된 의사교환을 전제로 한 변론전략 수립 및 재판대응이 크게 어려워진다”고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압박수단으로 작용해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제도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과 기업 준법감시 업무 활성화 및 준법경영 발전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언급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기업 내에서도 비밀유지권의 보장을 통해 규제기관의 강제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기업의 준법수준 향상과 기업범죄 예방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4개 회원국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법적 조언을 포함한 의사교환’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인 비닉특권(ACP)을 인정받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제도가 변호사 윤리와 결부돼 변호사회가 그 규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 2022년 황운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을 주창해왔다”며 “발의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과 해외 입법례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며 “부당한 변론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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